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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2017-02-13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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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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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이다.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여전히 부부가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가 외도를 용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를 충실히 지킨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의 개념도 간통보다 더 넓다. 종합해보면 ‘외도=불법행위’라는 등식은 간통죄가 폐지됐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부부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외도에 동참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외도한 배우자에게만, 혹은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외도를 한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해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건데, 외도한 배우자와 제3자를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주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라는 얘기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ㆍ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간남ㆍ상간녀는 종종 재판에서 상대방이 유부남ㆍ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 기간ㆍ정도ㆍ범위, 혼인기간, 소송 전후 정황,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SNS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용, 전자우편, 동영상,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 원본이면 더 좋다. 가끔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을 땐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외도한 사람과 마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희란 변호사 법무법인 리더스 peacial@naver.com
기사출처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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