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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동물 사망시 보상 여부
- 2019-04-09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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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5
분류 | 민사.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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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가게(펫샵)에서 분양 받은 반려동물, 즉 개나 고양이가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정말 슬프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 슬픔이 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보상받거나 분양가격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혹은 구입가격 전액 환불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 업소가 비용을 부담해서 반려동물을 원상태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단, 이 때 회복기간이 30일을 넘거나 판매업소에서 회복 중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받거나 구입 가격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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