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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 학비 내느라 진 빚, 남편이 갚아야 할까
2015-05-23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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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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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A씨와 B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녀의 학비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아내 B씨는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연간 약 2500만원에 이르는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은행에서 226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자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며, 남편과 채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비는 함께 분담해야 하지만, 합의 없었다면 공동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서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 월세를 내기 위해 급하게 돈을 빌린 경우,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부부는 일상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며,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에는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된다. 이 사례에서 B씨는 A씨와 합의 없이 자녀를 국제초등학교에 전학시켰기 때문에 남편이 공동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더불어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양육비 지정 당시보다 물가가 오른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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