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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2017-02-15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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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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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징계사유의 내면을 뜯어보면 고객과 돈이 관련된 규정과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고객에게 지불 되어야 할 보상금 신탁계좌를 사비로 쓰거나, 선수금, 착수금만 받고 소송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경우다. 소송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만 챙기고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를 고용한 셈이다.

 

미국 변호사는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라는 과목을 Law School 재학 시 중요 과목으로 배우며, 변호사 자격증을 위해 별도의 시험을 치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만큼 미국은 변호사의 윤리를 강조하며, 징계 또한 확실히 한다. 징계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하며, 변호사 자격이 유지 되고 있는지는 미국 각 주의 변호사 협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Model Rules of Profession Conduct 에서 Rule 1.15 에 보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돈은 Trust account에 유지하며, 모든 입출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LA의 송모 변호사는 고객의 소송 합의금으로 받은 145528 달러 중 11만 달러 이상을 3년간 65차례 허락 없이 인출하여 징계를 받았다. 한인 미국변호사들의 징계는 돈 문제에 편중되어 있어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이 유지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변호사 자격증 유지 없이 미국 법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미국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간주 된다. 미국 변호사 고용 시 고용 변호사의 미국자격증 해당 주에서 미국 자격증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최소로 의뢰인이 변호사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징계 여부 역시 각 주의 변호사 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완 미국변호사 ktw@ib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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