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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커가면서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나요?
- 2020-03-31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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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5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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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의 지출이 생겼거나, 양육비를 협의한 당시보다 물가가 올랐을 경우, 양육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금액을 올린다면,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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