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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0-03-31 1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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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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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가사소송법 제62조 제 1

62(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양육비 사전처분제도를 통하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만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서 즉시항고라 하여 반박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처분이 났다고 해도 집행력, 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럴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권리자의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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