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03-31 18:26:27
분류 | 이혼.가정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 1항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네, 양육비 사전처분제도를 통하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만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서 즉시항고라 하여 반박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처분이 났다고 해도 집행력, 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럴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권리자의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