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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015-12-27 1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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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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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
씨는 아내 B씨의 사치와 낭비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었다. B씨는 결혼 전부터 사치스러운 소비습관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결혼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아내가 생활비를 비롯해 개인 용돈을 쓰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B씨의 씀씀이가 너무 커져 A씨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카드를 쓸 수 없게 빼앗자 남편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쳐가 쇼핑을 하였다.

 

아내 B씨와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우선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사례에서 남편 A씨가 주장 가능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과도한 사치와 낭비가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해 B씨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남편 A씨는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친족상도례’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로서 친족 간의 일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만약 B씨가 타인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쳐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B씨가 남편이 카드를 빼앗자 남편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쳐가 그 돈으로 쇼핑을 한 경우, B씨는 남편 A씨의 배우자로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이 면제된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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