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015-12-27 14:52:37
아이콘 2166
조회수 51,271
게시판 뷰
 


남편 A
씨는 아내 B씨의 사치와 낭비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었다. B씨는 결혼 전부터 사치스러운 소비습관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결혼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아내가 생활비를 비롯해 개인 용돈을 쓰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B씨의 씀씀이가 너무 커져 A씨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카드를 쓸 수 없게 빼앗자 남편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쳐가 쇼핑을 하였다.

 

아내 B씨와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우선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사례에서 남편 A씨가 주장 가능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과도한 사치와 낭비가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해 B씨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남편 A씨는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친족상도례’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로서 친족 간의 일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만약 B씨가 타인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쳐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B씨가 남편이 카드를 빼앗자 남편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쳐가 그 돈으로 쇼핑을 한 경우, B씨는 남편 A씨의 배우자로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이 면제된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나람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매 맞아도 숨죽이는 그녀들의 눈물
다문화가정의 사라진 권리 어렵게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들. 잘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숱하게 많다. 문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들을 ...

[이혼.가정]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울겠네
명예훼손 허와 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범죄다. 거짓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저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일단은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규정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

[형사.범죄]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헤어진 애인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돌려받는 법
조건부 증여 직장인 A씨는 애인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서 선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건 이제 명품가방 할부금뿐이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 달라’고 말하고 싶지...

[민사.기타]

‘아프니까 감형’ 사라지려나
심신장애 감형 심신미약자나 주취자(술 취한 사람)의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감형)을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사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재량사항으로 바뀌었...

[형사.범죄]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권리금 제대로 못 받는 세가지 이유
권리금 계산은 왜 필요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었다. 자영업자들로선 당분간  맘고생 없이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10년간 맘 편히 장사만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10년...

[부동산]

택배배송 지연 “내 책임 아니오” 배짱 튕긴다면…
택배 배송지연 문제 친구 생일선물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다. 그런데 책은 택배회사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5일이나 늦게 도착했다. 결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줬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모르지만, 이런 경우 참 난감하다.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배상...

[민사.기타]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회 먹고 탈 났을 때 배상 받으려면…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근 보건소나 병원 등을 빨리 찾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

[의료]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허술한 법과 소비자 갑질
“BMW 화재사건의 원인은 한국 운전자의 습관에 있다.” BMW 측이 망언을 했지만 BMW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소비자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허술한 법 때문이 아...

[민사.기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