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2020-03-31 18:33:00
77
조회수 604
분류 | 이혼.가정 |
---|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95%가 협의이혼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외도’여도 아이들 문제나 기간의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이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