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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하게 떠난 동거남에게 위자료•양육비 청구하려면?
2015-04-12 15:04:05
아이콘 1991
조회수 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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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인 A씨는 동거남 B씨의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쳐놨다며, 임신한 A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윽박질렀다. 대학교 재학시절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다가 동거한 지 6개월 만에 A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임신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돌아간 지 하루 만에 A씨는 B씨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아직 학생인 A씨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얼마 후 출산도 해야 하는데 당장 눈 앞이 막막하다.

 

동거남도 양육책임 있다.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 사례처럼 여자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할 경우, 아이는 여자가 홀로 책임지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아이를 부양하지 않는 일방에게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비롯해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만약 B씨가 태아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A씨는 출산 후 인지청구소송으로 아이를 B씨의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B씨에게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에서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는 사실혼이나 약혼이 아닌 동거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남녀가 단순한 동거를 하는 경우는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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