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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 뭔가요?
2020-03-31 18:37:38
아이콘 183
조회수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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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출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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