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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 2020-03-31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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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2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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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정행위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면, 계속해서 증거들을 모아가시는 것이 나중에 위자료를 산정할 때 높은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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