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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2015-02-27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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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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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A씨는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하고 싶지만, B씨는 이혼의사가 없다.

A
씨가 이혼을 고집하는 경우, 남편의 전근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전근이 재판상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민법 제840조에는 다음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중 이 사례에 적합한 한 가지 사유를 꼽는다면 두 번째일 것이다.

 

우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악의적 유기의 의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기간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의 전근은 악의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시댁과 불화로 독립했을 때 다른 일방이 돌보지 않거나, 일방이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근의 경우, 정당한 이유로 부부가 일시적인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악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남편의 전근으로 인한 A씨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A씨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우선 시댁과 따로 지내며 B씨와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편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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