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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2020-03-31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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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7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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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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