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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2017-03-02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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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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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1월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공무원 C씨는 자신의 집이 아닌 아파트 경비실로 발길을 향했다. C씨는 경비원 D씨를 보자마자 폭행하고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C씨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술만 취하면 수차례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며 경비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붙잡았다.

최근 들어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력을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입주민에게 욕설이나 무시,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2%)의 경비원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사롭게 행해졌던 부당한 갑질을 할 수 없게 된다.

2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다소 애매한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나 부당한 갑질을 법적으로 금지한 만큼 앞으로는 수평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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