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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의 재산,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2015-04-25 15:23:37
아이콘 1593
조회수 1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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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홀로 가정을 이끌게 된 가정주부가 도와줘요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A
씨의 남편 B씨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지 3년이 흘렀다. A씨는 언젠가 B씨가 돌아온다고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아이 학원비며, 식비 등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점점 더 생활이 곤란한 A씨는 B씨의 명의로 된 재산을 팔아서 생계에 보태려고 한다.

B씨가 임의로 남편의 재산을 처분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일상가사 범위의 지출과 채무는 공동 부담


 

이런 경우 남편 B씨는 생활 근거지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으므로 부재자라고 할 수 있다. 부재자 재산의 경우, 별도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놓고 떠나지 않았을 때에는 가족이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이 잠정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이외에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 관리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사용한 지출이나 채무에 대해서 B씨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팔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B씨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때에도 A씨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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