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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2017-10-23 17:30:59
아이콘 1458
조회수 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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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A씨가 CI를 제작했다면 해당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데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가 제작한 회사의 CI 저작권은 A 씨에게 해당이 된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진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ㆍ단체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이라 한다)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의 조건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한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 충족이 되어야 A 씨가 아닌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받게 된다.

해당 업무에 의한 결과물인지, 업무와 상관없는 창작물인지는 A 씨가 분담하고 있는 업무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만일 A 씨의 제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퇴사한 이후에 해당 저작물을 회사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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