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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 2017-10-23 17:30:59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A씨가 CI를 제작했다면 해당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데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가 제작한 회사의 CI 저작권은 A 씨에게 해당이 된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진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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