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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2017-10-24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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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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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배우 A 씨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중 주차를 빼주기 위해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B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은 도로 위뿐 아니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스스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면 이동 거리와는 무관하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짧은 거리라서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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