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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돈은 내 돈? 이제는 범죄가 된다
2017-10-25 18:36:35
아이콘 1782
조회수 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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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0대 남성이 4년 동안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현금 천만 원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여성 2명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지는 모습이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 내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별다른 의심 없이 주운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점유이탈물 횡령죄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돈다발을 주워가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쓰였다면,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작은 물건 혹은 1~2만 원 돈이라도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이를 습득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절도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을 본인의 임의로 주인 없는 물건, 버려진 물건등으로 판단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물건 등을 습득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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