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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이혼, 손해배상 가능할까
2015-09-27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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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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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회원정보 약 3700만 건이 해커로 인해 유출됐다. 이 회원정보 중 국내 회원은 20만 명으로 고위 공직자, 언론사 기자, 대기업 관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해외에서는 배우자 이름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혼 문의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종교단체 지도자 수백 명이 사직 및 공개사과를 하는 등 회원정보 유출로 인한 여파가 이만저만 아니다. 만약 불륜사이트 회원임이 밝혀져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불륜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회원의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는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모욕을 주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다.

 

결과적으로 불륜사이트의 회원정보 노출이 부부의 이혼 원인이 되었지만, 배우자가 먼저 불륜을 위해 회원 가입을 한 것이 선행됐으므로,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은 불륜사이트가 아닌 본 사이트에 가입한 배우자에게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캐나다에서는 법무법인 두 곳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캐나다인을 대표해서 수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에서도 이 불륜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관련 정보를 검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2차로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위 사이트 이용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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