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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 2017-10-27 15:50:18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는 구절 등을 찍어 올리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점에서 책 속의 내용을 촬영하다가 점원의 제지를 받았던 경험은 없을까? 이 또한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책의 내용을 찍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다. 책은 그 책을 쓴 작가의 저작물이며, 작가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그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복제권이란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저작권법의 복제에 따르면 인쇄. 복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진을 찍어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SNS에 책의 내용을 올린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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