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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2017-10-30 14:34:26
아이콘 1813
조회수 3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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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건들과 같이 타인을 험담하고, 저격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신고 접수가 된다면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게재한 글을 읽었을 때 누구에 대한 글인지 특정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타인을 험담하는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모욕에 해당할지의 여부는 문제 되는 글이나 발언의 내용,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포함)의 포함 여부, 표현의 일반적.내포적 의미, 기타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과거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고소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만 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최근 SNS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고소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하여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 저격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무작정 글을 쓰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와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건강한 SNS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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