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2017-10-30 14:34:26
아이콘 1810
조회수 33,538
게시판 뷰
 


‘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건들과 같이 타인을 험담하고, 저격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신고 접수가 된다면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게재한 글을 읽었을 때 누구에 대한 글인지 특정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타인을 험담하는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모욕에 해당할지의 여부는 문제 되는 글이나 발언의 내용,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포함)의 포함 여부, 표현의 일반적.내포적 의미, 기타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과거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고소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만 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최근 SNS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고소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하여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 저격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무작정 글을 쓰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와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건강한 SNS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경고문 효력 있나?
주변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 많이 있어, 좌식 식당을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발 분실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그리고 실제로 신발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신...

[민사.기타]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길에서 주운 돈은 내 돈? 이제는 범죄가 된다
  최근 70대 남성이 4년 동안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현금 천만 원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여성 2명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지는 모습이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

[형사.범죄]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

[민사.기타]

미국 트럼프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조사 할 법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쇄국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하고 있으나, 미국 사법부의 제동으로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

[국제.외국인]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