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경고문 효력 있나?
2017-10-31 15:06:45
아이콘 1649
조회수 30,922
게시판 뷰
주변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 많이 있어, 좌식 식당을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발 분실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그리고 실제로 신발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여놓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고문 정말 효력이 있을까?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직원이 고객이 맡긴 물건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


공중접객업이란 음식점, 극장 등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접객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따라서 식당에서 고객이 신발을 분실했다면 이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다만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등)에 대해서 고객이 금액과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보관하였다면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전부 다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소송 진행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법.
고로 CCTV 등을 확인하여 신발을 직접 가져간 사람을 찾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인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