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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2017-11-01 11:59:20
아이콘 1787
조회수 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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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상이 돼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SNS에 올리게 되면서 일반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초상권’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만약 SNS에 자신이 나온 사진의 업로드를 원치 않았는데 지인이 올렸을 경우, 길거리에서 찍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의 사진을 타인이 마음대로 올린다면 이는 초상권을 침해당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길거리에서 찍힌 모습이 자신의 허락 없이 유튜브와 같이 많은 사람이 보는 채널에 올라가는 것 또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 등 영상 조회 수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인들의 노출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초상권을 이용하거나 침해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또한,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신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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