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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해야만 진짜 부부인가요?
2017-11-03 1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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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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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뜻한다.

최근 법적으로 부부를 증명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의 반대, 이혼한 사람들 간의 재혼, 어린 나이에 생긴 아이와 함께 동거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지만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는 법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갑자기 사망한다면 재산분할, 혹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부부라는 공동체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부분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사실혼도 법률혼에 가깝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함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나 다른 상속권자가 없을 때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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