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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 2017-11-07 16:39:56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1차에서 기각되었다. 그 후 유족 측으로부터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는 생각이 많아졌다. 실제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압박, 상사의 막말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씨는 마음 같아서는 유족 측의 부탁대로 곧바로 증인 출석을 하고 싶었지만, 해당 회사에 여전히 재직 중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재판 기록의 자신의 정보가 남지 않을까 등의 걱정과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때 A 씨는 재판에서 익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가능할까? 법정에서는 익명으로 선 증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제88조 인정신문에 따르면 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을 물어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 신청에 따라 문서로 증인을 설 수 있지만 이때에도 문서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을 밝히게 되어있다. 재판 기록 또한 증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증인 조서’의 형태로 남아 증거의 내용,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기재된다. 그렇기 때문에 A 씨가 원하는 익명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유족 측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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