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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2017-11-07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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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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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1차에서 기각되었다그 후 유족 측으로부터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는 생각이 많아졌다.

실제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압박상사의 막말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씨는 마음 같아서는 유족 측의 부탁대로 곧바로 증인 출석을 하고 싶었지만해당 회사에 여전히 재직 중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재판 기록의 자신의 정보가 남지 않을까 등의 걱정과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때 A 씨는 재판에서 익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가능할까?

법정에서는 익명으로 선 증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제88조 인정신문에 따르면 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물어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 신청에 따라 문서로 증인을 설 수 있지만 이때에도 문서의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히게 되어있다.

재판 기록 또한 증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증인 조서’의 형태로 남아 증거의 내용이름나이주소 등이 기재된다.

그렇기 때문에 A 씨가 원하는 익명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따라서 유족 측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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