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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다면?
2017-11-08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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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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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배달을 하는 20B . 하루는 단독주택에 사는 고객의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됐다.

배달 중 정문이 아닌 뒷문을 발견한 B 씨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갔다가 마당에 있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이에 B 씨는 고객에게 치료비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고객은 B 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사연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진단서를 끊고 신고를 해라, 산재 처리를 해라, 집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다 등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연 B 씨는 주거침입에 해당이 될까?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형법에 따라 주거의 평온.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침입의 목적과 고의성으로 죄의 무게가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B 씨가 집주인의 집에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성립될 것이다. 다만, 범죄의 목적,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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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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