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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터지는 ‘직장 내 성희롱’ 논란
2017-11-14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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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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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 신입사원 성폭행 사건에 이어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11~2015년 사이 총 1778건 접수된 바 있으며, 지난해는 2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서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이처럼 공론화가 되지 않고 넘어가거나 되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사건도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실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회사로부터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퇴사하곤 했다.
 
한편, 국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회사에 스스로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추가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진행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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