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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015-05-25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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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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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예전에는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일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50~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게 적용됐다. 이제는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다.

 

01 1가구 1주택인 경우


1
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당시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 지역구분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기존 2년 거주 3년보유에서 2년 거주는 폐지됐고,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다. 또한 주택뿐 아니라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을 합한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안 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하고 있다.

 

02 1가구 1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취득한 것으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된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03 1가구 1주택 보유 중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이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비과세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04 1가구 1주택 보유 중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처분하려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05 1가구 1주택 보유 중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단 이때도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조건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06 농어촌 주택 및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또는 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된다. 이때도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조건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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