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2016-01-24 15:34:43
아이콘 2096
조회수 34,007
게시판 뷰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데 시간을 전부 보낸다. A씨와 대화도 회피하며 항상 다른 방에서 자고 출근하는 날이 잦다. A씨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홀로 가정과 육아를 돌보는데 지쳐, 친정에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자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음란물 시청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 평소 음란물 시청을 제외하고는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정을 부양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A씨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 A씨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주장 가능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는 부부간의 애전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생각건대, 남편이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음란물을 보면서 가정과 육아를 방치하고 아내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나람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노무]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

[재판.분쟁]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

[형사.범죄]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