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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 2016-01-24 15:34:43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데 시간을 전부 보낸다. A씨와 대화도 회피하며 항상 다른 방에서 자고 출근하는 날이 잦다. A씨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홀로 가정과 육아를 돌보는데 지쳐, 친정에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자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음란물 시청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 평소 음란물 시청을 제외하고는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정을 부양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A씨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 A씨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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