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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2016-01-24 15:34:43
아이콘 1526
조회수 2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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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데 시간을 전부 보낸다. A씨와 대화도 회피하며 항상 다른 방에서 자고 출근하는 날이 잦다. A씨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홀로 가정과 육아를 돌보는데 지쳐, 친정에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자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음란물 시청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 평소 음란물 시청을 제외하고는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정을 부양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A씨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 A씨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주장 가능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는 부부간의 애전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생각건대, 남편이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음란물을 보면서 가정과 육아를 방치하고 아내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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