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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잇따른 해외 문화재 훼손 논란
2017-11-16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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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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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배우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 있는 사자상에 올라탄 인증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른 연예인들의 문화재 훼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한 방송인은 전주 경기전의 명물인 매화나무 옆에서 매화 가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해당 공간이 출입제한 구역으로 밝혀져 경기전의 명물 매화 와룡매를 훼손한 의혹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방송인 측은 매화 가지는 소품이었다고 해명했으며, 매화나무를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출입 제한 공간에 들어가 촬영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하면서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또한, 해외나 국내 유명 관광지에 가보면 간혹 해서는 안 되는 곳에  ‘OO이 왔다 감~’ 등과 같은 낙서를 본 경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경우 법적 처벌이 되는 걸까?

이탈리아의 경우 문화유산이나 명소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작년 12월 통과시켜 문화재 훼손 사범은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러시아 관광객이 로마를 대표하는 콜로세움 기둥에 낙서한 혐의로 2만 유로 (24백만 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을 구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2,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방화를 저지른 70대 노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지난 8월 경주에서 만취한 상태로 첨성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대학생 3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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