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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2017-11-21 1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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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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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씨는 겉멋을 더 뽐내기 위해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고 출발했다.

그 이후 B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씨의 경우 당시 주변에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이 없었지만 뒷 차량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면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벌점 10점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또한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B 씨와 같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단속기관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산림인접지역자연공원, 문화재와 같은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최대 30만 원흡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지켜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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