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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혼소송 제기한 사실 있다면 배우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 2017-11-23 14:41:13
그러던 중 남편이 우울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고심 끝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3년 뒤 우울증 및 약물 의존도 증세가 심해져 결국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한 A 씨의 남편. 입원 당일 원무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된다.
3년 전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로 A 씨가 남편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어 다른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다. 과거의 일이고, 소송을 취하했는데도 A 씨는 남편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을까? A 씨의 남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다. 이 경우 정신보건법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정신보건법 제39조 (보호의무자) 3항에 따르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나온다. 과거에 A 씨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했더라도 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적절한 치료와 사회 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 또는 요양 시설에 입원이나 퇴원 등에 대한 동의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며, 욱하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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