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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어 저지르는 성범죄?
2017-11-28 11:50:13
아이콘 1769
조회수 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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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오픈 채팅, 랜덤 채팅 등의 어플리케이션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처럼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보니 더욱 쉽게 음란한 유혹에 빠지는 일도 허다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집요하게 SNS 메시지를 보내도 스토커 규제법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는 이를 통한 성희롱, 집단 괴롭힘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비롯됐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를 이용한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여고생은 오픈 채팅으로 의문의 남성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오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물어왔으며, 한 남고생은 여성의 중요 부위를 보여달라며 랜덤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 여성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고 상담 요청을 해왔다.

이 경우 범죄 성립이 가능할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웹사이트 링크를 보낸 A 씨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음란 사진이 저장된 사이트 링크를 보내도 처벌 대상으로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남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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