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시 운전면허 취소?
2017-11-30 15:39:08
아이콘 1906
조회수 29,902
게시판 뷰



 

30대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려다주면서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의 강제 스킨십을 시도했다. 결국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될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K 씨는 동료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K 씨가 보유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했다. K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블로그에 ‘음식 맛없다’고 올린 것도 명예훼손?
  20대 여성 A씨의 맛집을 다니며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취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문에 얼마 전부터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며칠 전 A씨가 갔던 한식집 음식이 가격대비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블로그에 자신의 ...

[형사.범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