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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시 운전면허 취소?
2017-11-30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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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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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려다주면서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의 강제 스킨십을 시도했다. 결국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될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K 씨는 동료 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K 씨가 보유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당했다. K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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