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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괴롭히는 스토커, 어떤 처벌 가능할까
2017-12-05 14:20:48
아이콘 1926
조회수 2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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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토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는 일반인들도 많아지면서스토커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폭언이나 폭행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스토커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로 규정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며, 개인적인 공간에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혹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

 

한편, 경범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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