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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2017-12-07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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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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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 직장 내 회식 등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술자리에서 다친다면 업무상 재해인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이때 회식이 사측의 주도하에 열렸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회식의 목적, 상사가 함께 참석했는지, 강제성, 회식비용 등을 비추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산재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원 K 씨는 고깃집에서 팀 회식을 1차로 끝낸 뒤 2차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노래방은 원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자유로운 자리였다. 만취한 K 씨는 노래방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추락했고 골반 등을 다쳤다. 이에 K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K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업주 측이 주최한 자리였지만 강요가 없었다는 점,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이 마신 것으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회사의 총괄이사인 A 씨는 거래처 회사 담당자와 회식을 한 후, 거래처 담당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A 씨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업무총괄 이사로 거래처를 만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모든 회식 비용 또한 업무비용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판단된 것이다.

이처럼 업무상 회식에서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는 회식의 목적, 내용,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회사 측의 관리하에 진행이 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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