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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2017-12-12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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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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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으면 작성하겠다고 원장에게 전했다.

이에 원장은 A 씨의 행동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

우선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치원 운영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례는 무엇일까

A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B 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비방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음식점 사장은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 씨가 실제로 식중독의 원인이 A 음식점의 음식 때문이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B 씨가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거나 다른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다.

SNS가 활발해진 요즘 정보 공유 차원에서 비방의 목적이나 거짓 없이 후기를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으로 과장이나 허위사실을 게재한다면 업무방해죄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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