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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삼진 아웃’ 들어봤나요?
2017-12-19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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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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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후 늦은 시간 강남역, 종로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는가?

 

목적지가 가깝거나 외지거나 혹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해본 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작년부터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사례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송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고객의 목적지가 가깝거나 멀다는 이유만으로 승차를 거부한다면 택시발전법 제16(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번째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는다.  번째 걸리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평소 요금보다 몇 배 이상의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불법으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택시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발 때는 각각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 등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3차 적발 때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합당한 승차거부가 되는 사유로는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승객’, 상자나 가방 등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과 탑승하는 경우’, 정원 초과 탑승’, ‘영업운행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요구하는 경우등이 해당된다.

 

한편, 부당한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택시의 차량 번호와 위반 내용 등을 기억해두고, 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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