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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2015-08-07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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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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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4년차인 A씨는 아내 B씨에게 한 달에 10~20만원씩의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고, 가끔 용돈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생겨 A씨가 다음 날 집에 들어가자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며 친정으로 짐을 챙겨 떠났다. 며칠 뒤 A씨는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를 송금해달라고 했으나 B씨가 송금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소송의 핵심이 된 혼인관계 파탄 여부

 

민법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라고 해석되고 있다. 각 사건마다 그 적용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도 있었다. A씨는 아내에게 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하기 전까지 자신이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혼인을 지속하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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