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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2017-12-21 1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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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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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편, 한국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는 운동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바 있다.

피해자들의 고백으로 유명 소설가, 시인, 영화평론가 등이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한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투캠페인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지목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거나 평가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공익의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공익의 목적인지 여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미투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유하면서 성범죄를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도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나아가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비하는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후 형사적 민사적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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