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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 2017-12-21 18:32:35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편, 한국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는 운동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바 있다. 피해자들의 고백으로 유명 소설가, 시인, 영화평론가 등이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한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투’ 캠페인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지목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거나 평가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공익의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공익의 목적인지 여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미투’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유하면서 성범죄를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도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나아가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비하는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후 형사적 민사적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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