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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2018-01-03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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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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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스키장 사고, 안전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2016년 말 2017년 초스키장 사고는 총 240건으로 2015년 말 2016년 초 (107)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보통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취급돼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과속, 음주, 미숙한 스키어 등에 의해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데 스키어 간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슬로프에 위험 경고판 설치 여부’, ‘슬로프 관리’, ‘안전요원 배치와 임무 수행’, ‘슬로프 밖 그물 안전망 등 설치 여부’, ‘스키장 과도한 인원 수용 여부등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사례로 보면 초급자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를 이탈하여 나무에 받은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스키장 측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하지만 항소심에서 바로 뒤집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고법 1993.7.21. 선고 9234898 3민사부 판결 : 상고기각)

한편, 최근 발생한 사고는 스키어 간 발생한 사고로 사건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초보 스키어의 실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스키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수준에 맞는 코스, 안전장비 착용을 우선으로 하면서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겨야 할 것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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